교정시설 냉방시설 규정은 없어 대부분 외부 이상 온도
입법조사처, '최소한 생활 여건 보장' 필요성 지적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교정시설 내부 기온이 치솟아 실외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수용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온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전국 55개 교정시설 내부 온도는 최고 34도를 기록했다.
지난달 10일 오후 2시 기준 수용실 온도는 서울구치소 32.3도, 서울남부구치소 33도, 인천구치소 34도, 안양교도소 34도, 강릉교도소 32도, 부산구치소 31도, 대구교도소 32도, 청주여자교도소 32.1도, 광주교도소 33도, 제주교도소 32도를 기록했다.
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늘고 있다. 지난달 1~10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공주교도소 1명, 광주교도소 1명, 영월교도소 1명, 울산구치소 2명, 천안개방교도소 2명이다.
교도소에서는 열사병으로 수용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16년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서 수형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사망한 일이 있었다.
교정시설에서는 혹서기 대비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형집행법상 난방시설 규정은 있지만 냉방시설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보고서로 수형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의 실내 온도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정시설을 열악한 환경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대 행형이 추구해야 할 재사회화라는 교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형자가 법공동체의 노선을 일탈해 스스로 자유 박탈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자유 박탈 이외에 추가로 비인간적 고통을 부과하는 것을 용인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9년 12월 법무부에 수용거실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혹서기 대책을 마련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중증 환자를 선별·관리하고 전국 교정기관 수용동에 음료수 냉장고를 설치해 냉수를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수용거실 내 폭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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