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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극한호우 영종도 운전자 사망 구간, 공사 이유로 방호시설 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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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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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극한 호우 기간에 인천 영종도에서 빗길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해당 도로에서 공사를 진행했던 인천시가 임시 도로 방호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네이버 지도에서도 공사 전인 2021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지만 평화도로 착공 뒤인 2022년에는 가드레일이 제거된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수도권에 극한 호우가 내린 지난 13일 아침 7시20분께 40대 ㄱ씨가 몰던 차량은 이 구간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유수지에 빠졌다. ㄱ씨는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시는 가드레일 제거와 관련해 해당 구간에 플라스틱으로 된 임시 방호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드레일을 제거하고 해당 구간에 플라스틱으로 된 임시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도로관리 주체와 협의를 진행했다”며 “다만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차량이 오가야 하므로 일부 구간에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던 13일은 수도권에 극한 호우가 내려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ㄱ씨 차량이 추락한 곳은 임시 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 중일 때 방호시설을 옮겨놓을 수는 있지만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2021년 7월과 2024년 9월의 네이버 지도뷰 사진. 왼쪽에는 가드레일이 확인되지만 오른쪽에는 가드레일이 제거돼있다. 또 공사 차량 출입을 위해 해당 구간에 임시방호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

2021년 7월과 2024년 9월의 네이버 지도뷰 사진. 왼쪽에는 가드레일이 확인되지만 오른쪽에는 가드레일이 제거돼있다. 또 공사 차량 출입을 위해 해당 구간에 임시방호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


인천시가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는 주체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사고가 난 도로의 관리 주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쪽은 자신들이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평화도로 공사와 관련해 공문이 온 게 있지만, 해당 문서에서 가드레일 제거, 임시 방호시설 설치 등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해당 도로는 인천 중구가 관리하는 도로”라고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관리 주체로 지목한 인천 중구는 “사고가 난 구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도로가 맞다”고 했다.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것이다.

관할 경찰서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문을 통해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로 인해 PE방호벽 설치 구간 중 일부가 공사 차량 진·출입을 위해 제거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도로 가장자리 유수지 등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추락 위험이 있다”며 시정 요구를 했다. 인천시는 “임시 방호시설을 전 구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ㄱ씨의 운전 과실 가능성 등을 이유로 ㄱ씨를 호우 피해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https://naver.me/5M5S46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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