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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8만에 아기 판 40대 불륜 커플…法 “출생신고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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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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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성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공범인 40대 여성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내연관계서 아이 출산…“신생아 키울 분 찾습니다” 글 올려

A 씨와 B 씨는 부부가 아닌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A 씨는 법적 아내가 따로 있었으며, 2008년부터 B 씨와 관계를 이어왔다.


2013년 3월 부산에서 B 씨가 남아를 출산하자 A 씨는 온라인에 ‘아기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C 씨와 연락했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산부인과로 찾아온 C 씨 부부에게 어떠한 신원 확인도 없이 아기를 건넸다.

■ 두 번째 아이는 28만 8000원 받고 타인에게 넘겨

2018년 1월, B 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또다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이번에는 온라인에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D 씨에게 아이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병원비 명목으로 28만8000원을 요구했고, D 씨가 돈을 지불하자 아이를 건네줬다.

■ 재판부 “이미 범행 저지르고도 또 아기 매매…죄책 무겁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아기를 적법한 절차 없이 유기했다”며 “이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여아가 미숙아로 태어났음에도 양육 환경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넘겨졌다”며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57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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