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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인 재산 신고 논란' 김남국,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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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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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34763?sid=001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法 "입법공백 탓…위계 의한 심사업무 방해는 아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1. jhop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1.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및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그 가액, 취득일자,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 투자, 처분 등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소득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가상자산을 동록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 공백으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3년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며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확한 소명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가 등록재산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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