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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출산 후 식물인간된 내 딸, 7년째 병상에…병원측 “CCTV 삭제돼·책임 없다”, 가족은 “병원비·소송비까지 생계 막막”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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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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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7000?sid=001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0대 딸이 출산한 뒤 의식불명에 빠져 7년째 병원에 입원중인 가운데, 해당 가족이 병원 측에 책임을 묻는 의료소송까지 패소해 생계가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제보자인 남성 A씨의 큰딸은 7년째 병원에 입원중이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8년간 사귀었던 남성과 결혼해 26살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출산 당일 새벽 A씨는 사위로부터 “아내가 위험하다. 오늘 밤이 고비”라는 연락받았다고 한다.

당시 딸은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숨이 차고 답답하다”고 호소했지만, 간호사는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좀 하라”고 안내했다.

그런데도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되자 의사에게도 알렸지만, 의사는 “곧 나아질 것”이라며 진료 없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딸은 청색증을 보이다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조치가 늦어져 결국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씨 가족들은 병원 측에 CC(폐쇄회로)TV 영상과 의료 기록을 요구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우리 잘못은 없다. 모든 조치를 다했다”며 사건 발생 5일 만에 CCTV 영상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 기록에도 병원 측에 유리한 내용밖에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결국 양측간 법정 싸움은 7년간이나 이어졌고, A씨 측은 패소했다.

A씨는 “사위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하루 20시간 가까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막노동부터 각종 아르바이트까지 일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비와 간병비는 한달 300만~400만원인데, 모아둔 돈이 바닥 나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 역시 손자를 키우기 위해 택시운전과 경비일을 했고, A씨 아내도 틈날 때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거나 전단을 나눠주며 돈을 벌었다.

더욱이 A씨 측은 의료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6살 손자에게도 소송 비용을 요구했다. 딸에게 책임을 묻는 건 이제 포기했지만, 손자에게도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에게는 너무 가혹한 요구다. 더는 소송할 돈이 없어 재판을 포기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만, 양지열 변호사는 “소송 비용은 소송을 참가한 당사자들에게만 내라고 하는 게 원칙으로, 병상에 있는 딸과 함께 손자도 엄마가 다쳐서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식으로 원고로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당연히 손자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하다.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줘야 한다. 당사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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