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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남성 성기 확대 수술하다 절단…비뇨기과 의사, 1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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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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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4152?sid=001

 

남성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가 성기 일부를 잘라버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5월 30대 남성 B씨의 성기 확대 수술을 하던 중 성기를 절단해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T자형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해 A씨의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B씨는 수술 전 상담에서 “이미 두 차례 보형물을 넣는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 A씨는 “기존 보형물과 유착이 심해 출혈이 많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실제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손상이 의심되자, A씨는 수술을 중단한 뒤 B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송된 병원에서 B씨는 음경과 요도 일부가 가로로 절단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곧바로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배뇨 및 성기능 장애를 얻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상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성기능·배뇨 장애 등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환자 상태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의학 지식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동의서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수술의 특성,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 상태 등에 비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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