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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기 손 베일까 봐" 엘리베이터 벽보 뜯은 30대, 재물손괴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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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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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nGuV

 

20일 경기도 김포경찰서 등에서 따르면 지난 6월 27일 김포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제거한 30대 여성 A 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딸을 안고 있던 A 씨는 아이가 자꾸 승강기 내부에 붙은 벽보를 만지려하는 것을 보고 손이 베일까 우려해 게시물을 뜯어냈다.

 

A 씨에 따르면 이 벽보는 A4 용지 여러 장이 겹쳐 있어 너덜거리는 상태였으며, 관리사무소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벽보의 소유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가 된 A 씨는 뒤늦게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마찰로 인해 특정 주민의 입장이 담긴 벽보가 승강기마다 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주민 갈등이 심해 관리사무소도 게시물에 손대지 못하고 있었으나, A 씨는 "세 자녀를 키우느라 이런 사정을 알 턱이 없었다"고 전했다.

 

A 씨로부터 사연을 들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가 고소인 설득에 나섰으나 고소 취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A 씨는 "불법 전단지 제거하듯 단순히 떼어낸 행동이 범죄 행위가 될 줄은 몰랐다"며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경찰서도 처음 가봤다"며 "남의 재산을 함부로 여기거나 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고소인이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벽보를 A 씨가 명백히 훼손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에서는 지난해 5월 한 중학생이 승강기에 붙은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게시물이 승강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던 점, 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https://naver.me/F4L095jM

 

 

ㄱ양은 지난 5월1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입건됐다. ㄱ양은 거울에 붙은 게시물이 시야를 방해해 떼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에 난리났던 중학생 사건도 다른 입주민들이 붙인 비인가 게시물 뗐다가 고소당한 거였음 이 사건이랑 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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