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30462?sid=001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감형 근거로 적어
교제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 신고
피해자 가족이 소송걸자 여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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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 씨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며 감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최씨는 △초범인 점 △심신미약 상태인 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등을 이유를 감형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28차례 공격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는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이었던 최 씨는 교제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장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하자 “퇴학 당할까 극도로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 2심에서 30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