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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11명으로 늘어…이르면 이번 주 중 양씨 소환조사

'환자 사망 사건 병원장' 양재웅 국감 출석 /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병원의 간호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입건된 간호사 A씨 등은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기존 7명에서 양 씨를 포함해 총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씨를 이르면 이번 주 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른 피의자들은 이미 한 차례 이상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27일, 해당 병원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30대 여성 B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유족은 B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양씨와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및 방조 의혹과 관련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B씨에게 야간 중 두 차례 이뤄진 격리 및 강박 조치의 실제 지시자가 주치의였음에도, 진료기록에는 당직 의사의 지시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당직 의사의 지시 없이 B씨를 임의로 격리하고 이를 허위로 기록한 정황도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양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