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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신내림 굿 비용 내놔" 전 남편 때려서 살해 40대 여성,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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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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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37419?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범행을 부추긴 40대 무속인 B씨도 징역 30년, 무속인 지시로 신이 들린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함께 폭행한 딸 C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함께 지난해 5월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 않았다.

A씨와 D씨는 2017년 10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을 만나 그를 맹신하게 됐다. A씨는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B씨 집에서 살았는데, 이들은 범행 전부터 D씨에게 '자녀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 굿을 해야 한다'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식들이 신들린 것으로 믿게 하려고 자녀들에게 '4대 할머니', '나랏장군' 신이 들린 연기를 시키기도 했다.

D씨가 돈을 내놓지 않자 이들은 폭력을 행사했다. 모녀와 무속인은 엿새간 D씨의 성기와 몸을 밟고 목을 조르며, 망치와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500차례 이상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D씨는 신체 여러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죽였다"며 "피해자는 자기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고, 일가족은 와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자기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할 것을 지시하고, 모녀에게 '굿을 안 하면 죽거나 잘못된다'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딸 C씨에 대해선 "아직 19세이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뒤늦게나마 B씨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모습에 비춰 장차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게 판단했지만,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 사망 후 곧바로 112 신고를 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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