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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안중근과 비교까지… "李정부의 윤석열 처우, 일제보다 나쁘다"는 尹의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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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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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구치소 독방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 항일 독립운동 끝에 형무소에서 숨진 안중근 의사보다도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과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를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신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정치범을 대하는 자세가 야만적인 군국주의 일본과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역으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안중근 의사를 '정치범'으로 함께 묶으며 동일선상에서 '수용시설 처우'를 비교한 것이다. 1909년 10월 북만주 하얼빈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는 이듬해 3월 중국 뤼순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숨을 거뒀다.


"안중근 숨결 느끼며 尹 떠올렸다"



신 변호사는 우선 "8월 14일 중국 뤼순에 남아 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적지를 찾아가 봤다. 안중근 의사가 96일간 갇혀 있던 뤼순 감옥 특수감방 제22호는 어림잡아 대여섯 평 정도 되는 것 같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한쪽에는 침상이 있고 맞은편 쪽에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큰 창문을 통해 외부의 빛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묘사한 뒤, "감옥 안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곳을) 내방한 많은 각계 인사들과 면담했다"고 덧붙였다.

신평 변호사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중국 뤼순 감옥 특수감방 제22호 내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신평 변호사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중국 뤼순 감옥 특수감방 제22호 내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안중근 의사 숨결을 느끼며 윤 전 대통령이 떠올랐다는 게 신 변호사의 얘기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두 평도 안 되는 좁은 독방에 갇혀 있다. 창문도 없는 것으로 안다. 책상은커녕 골판지로 대충 맞춘 받침대에 식판을 놓고 쭈그려 식사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반인과의 면회도 금지다. 안 의사의 수감 생활과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 표현만 안 했을 뿐, 차라리 일제 시절에 수용자 인권이 더 존중됐다는 의미나 다름없었다.

이재명 정부에 직접 화살을 겨누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안 의사는 당시의 일본 정부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테러리스트였다. 윤 전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이 최고의 지도자로 뽑았던 인물이다"라고 전제한 다음, "이재명 정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잔인하고 압제적인 처우를 하면서, 그 본질이 야비한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스스로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 "안중근과 윤석열 비교, 말이 되나"



온라인에선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 변호사 게시글에 동조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댓글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안중근 의사와 윤석열을 비교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곡학아세라 해야 할지, 궤변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잘 아실 듯한 분이 어찌 대놓고 사슴을 말이라 우기시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도 "안중근 의사는 법정에서나 감옥에서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독립투사 중 제일로, 한국의 존재를 세계 만방에 알렸고 일본 간수들도 존경한 대사상가였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농락했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 주장은 말도 안 되는 비교라는 뜻이다.

윤석열 재수감 서울구치소 독방 내부. 그래픽=송정근 기자

윤석열 재수감 서울구치소 독방 내부. 그래픽=송정근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구치소의 약 2평 넓이인 일반 독방에 수감돼 있다. 재임 시절 비리로 퇴임 후 구속된 역대 대통령들은 수용자 5, 6명이 쓰던 방을 개조한 3평대 독방을 사용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수용 공간 부족 등 사정 탓에 조금 작은 방을 배정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22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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