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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 "노란봉투법 개정시 노사갈등 더 심화할 것"

무명의 더쿠 | 08-19 | 조회 수 768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3488?sid=001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국민 인식 조사
국민 80% "개정안 통과 시 파업 늘어날 것"
"8월 임시국회 처리 시기상조" 과반 넘어
"국내 사업 축소·해외 사업 확대" 대응 고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이 현실화하면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과반을 넘었다. 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을 두고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해외 사업을 확대하거나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식의 대응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국민 76.4%는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고, 불법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80.9%는 또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다.

 

자료=대한상의

특히 지난해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던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문구은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국민의 35.8%는 “사업 재편과 기술 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 대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국민 과반 이상은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47.0%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18.3%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부터 처리하고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협상의 길을 확대하는 내용은 사회적 대화 이후에 하자는 경제계 제안을 두고서는 국민 45.9%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경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과 167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 통과시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 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 사업 비중 확대(30.1%) 등을 대안으로 지목했다. 그 외에 중요 부품 외주화 축소, 하청 노조와의 교섭 조직 신설 등의 응답도 있었다.

중소기업들의 우려는 더 컸다. 특히 법적인 대응 역량이 부족해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또 원·하청 노조가 갈등이 생기면 결국 거래가 축소되거나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이 생길 것도 걱정했다. 불법 파업 면책이 확대되면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려 요소다.

아울러 외투 기업 50.3%는 가장 큰 우려로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을 거론했다.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 △한국시장 투자 매력도 하락 등도 지목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 산업 경쟁력 강화, 폐쇄적인 규제 환경,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해야 할 숙제가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국민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게 공통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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