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남씨는 국정조사에 참석한 이후 12년간 운영했던 건물을 뒤로한 채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용산구가 남씨의 가게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갑작스런 철거를 통보하면서입니다.
남씨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용산구 건축과에서 두 사람 나오더니 12년간 운영한 곳을 느닷없이 헐라고 했다"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시간이 지나고 해야지 인정사정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자기들도 또 미안하다고 그러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에도 해당 골목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일부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참사 이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골목에 2.8m의 철제 패널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하고 골목의 인파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는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0만원에 처해졌을 뿐입니다. 당시 재판에서 해밀톤호텔의 가벽이 통행에 지장을 준 것은 인정됐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의 불법 건축물 중 '완전 철거'된 곳은 남씨가 운영한 밀라노 컬렉션이 유일합니다. 일각에선 남씨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참사의 상황에 대해 증언한 게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불리하게 작용, 용산구청이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불법 건축물 문제를 비롯해 남씨의 가게만 '콕 집어' 철거한 것에 관한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1874
너무 대놓고 꽤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