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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화장실 가는데 “일 안하냐” 호통…때리고 가두고…외국인 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4년새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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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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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20년 65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최근 5년간 약 3.5배로 증가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65건에서 △2021년 95건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 신고 건수는 112건으로 올해 말 지난해 신고 건수(225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 현장에서는 실제 피해 규모가 신고 건수보다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대부분 사업장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5년간 접수된 826건 가운데 개선 지도는 42건, 과태료 12건, 검찰 송치 16건, 취하는 175건으로 나타났다.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직 등이 포함된 ‘기타’는 364건, ‘위반 없음’ 조치는 214건이었다. 위반 없음은 괴롭힘이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 및 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내려질 수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 7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들 중 많은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괴롭힘은 더 많다”며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고 말하면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사업주가 사업장에 묶어두고 일을 시키지 않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지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월 전남 영암군 양돈농장에서 6개월간 일한 네팔인 근로자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농장 기숙사에서 발견됐다. 농장주 C 씨(43)는 네팔 등 외국 국적 근로자들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물을 주지 않고 불 꺼진 화장실에 밤새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C 씨를 상습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5월 구속 기소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개편해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장기근속 및 3년 단위 체류 연장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 동의를 얻거나 폐업, 임금 체불, 폭행 및 성폭행 등 중대 인권침해 발생 시에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괴롭힘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문화 개선 및 실질적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지원할 통역 지원 인력과 노동 상담을 전담할 고용부 차원의 행정조직 마련 및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s://naver.me/xafoJt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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