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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바퀴에 껴서 피는 안 나는데…” 5세 아이 친 학원차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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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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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3076?sid=001

 

영어학원 차량에 치인 아이들 2명
학원 측, 대처 미흡…경찰 신고 안해
골반 골절 등 전치 7주 진단 받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어학원 차량에 원아 2명이 치인 사고가 난 가운데, 사고 당시 학원 측이 119조차 부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영어 학원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린 아동 2명이 갑자기 전진한 해당 차량에 치였다.

 

사진=YTN 캡처

당시 차량에는 학원 아동 6명과 인솔 교사 1명, 기사 A씨가 타고 있었다. 교사가 아이들을 인솔해 학원 건물로 향하던 중 맨 뒤에서 걷던 아이 2명은 A씨가 갑자기 전진하면서 차량에 부딪혔다. 이들 중 1명은 운전석 바퀴 아래에 깔리면서 골반이 골절됐다.

학원 측의 초동 대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YTN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학원 측은 사고 이후 119구급차 대신 학원 차량을 이용해 다친 아이를 주변 병원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학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 엄마 B씨는 학원 측 연락이 아니라 병원에서 자동으로 발송된 응급실 접수 문자를 보고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고 했다.

학원 측은 B씨와 통화에서 “아이가 등원하다가 조금 다쳐서 응급실로 우선 왔다. 바퀴에 껴서 막 피가 나거나 그러진 않다”고 했으나, 검사 결과 아이는 골반 골절 등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골반이 부러진 아이를 사고 차량에 앉혀서 벨트를 채워서 (병원에) 갔다”며 응급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을 주장했다.

 

사진=YTN 캡처

차에 치인 다른 아이는 차가 옆으로 지나가면 ‘무섭다’고 하는 등 사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들이 모두 지나갔다고 생각해 차를 움직였던 것”이라며 깔린 아이를 승합차에 태운 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학부모들은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며 학원 관계자들까지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고발장이 접수된 인솔교사나 학원 원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소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이나 도의적인 책임 또한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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