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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소수의견] "병원까지 찾아와 성추행"‥문턱 높은 PTSD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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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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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CPtoCX_kZk?si=R1vX7PJ1UYn9dFTt




캄캄한 화장실에 낸 작은 창문.

30대 유 모 씨가 이사 오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일 뒤로는 불을 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군에 입대한 유 씨는 지난 2011년 자대 배치 이후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40살 신 모 중령이 자신의 숙소나 승용차로 부르더니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진 겁니다.

[유 모 씨]
"너랑 나랑 계급 차이가 이만큼이야. 계속 당하니까 이제 위경련이 와서 며칠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까지 와서…벗어날 수가 없구나."

군 검찰이 확인한 범행만 두 달간 여섯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소문날까 두려워 수사 도중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유 모 씨]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제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작년 유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로 트라우마가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 참고 참다 사건 발생 12년 만에 받은 진단입니다.

공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진단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유 씨에게 배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범죄 이전에 군에서 적응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전력이 있어 성범죄만으로 PTSD가 발병되거나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훈보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의 PTSD 심사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많습니다.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으로 PTSD를 호소한 10명 중 8명도, 아직 보훈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보훈보상 심사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꾸준히 인정을 받고 있지만, PTSD만 놓고 보면 인정률은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병철/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무작정 기다리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만성화돼서 나중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30대 청년 유 씨의 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자격증도 땄지만, PTSD 진단이 취업길을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그에게 군 시절 악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 기자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김재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4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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