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진 사건은 해당 점포로부터 면박당한 배달 기사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께 SNS상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게시물을 본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최근 들어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신고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패스트푸드점 내에 폭발물이 있는지 1시간 40여분 동안 탐지 작업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80706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