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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2차 소비쿠폰, 4인가구 월소득 1280만원 이하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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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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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3628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금 신청 첫날일 7월 21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신현종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금 신청 첫날일 7월 21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신현종 기자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825만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2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해 거둔 이들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답변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506만707명(소득 상위 10%)의 경계선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 초과는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모의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지급 기준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12억원 초과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액 자산가로 보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령층과 취약 계층이 많은 1인 가구와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등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비 쿠폰을 더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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