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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건물주 가출 딸 가스라이팅, 5년간 58억 뜯은 ‘악마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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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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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던 송모(39)씨는 한 번에 수백만원어치 옷을 구매하던 손님 A씨와 가까워졌다. A씨는 서울 등지에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던 재력가였다. 단골이 된 A씨는 2017년쯤 송씨에게 자신의 딸 김모(36)씨를 소개해줬고, 송씨와 김씨는 ‘언니 동생’ 하며 금방 가까워졌다.

 


2018년 12월 어느 날, 김씨는 어머니 A씨와 크게 다투고 가출을 했다. 딸이 걱정됐던 A씨는 송씨에게 연락해 “딸이 오피스텔을 구할 때까지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 달쯤 뒤 송씨는 “김씨가 허름한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우리 집으로 데려왔는데 김씨가 생활비를 많이 써서 카드가 연체됐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큰일 나니 빨리 돈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드니 돈을 보내라”고 했다. A씨는 곧장 550만원을 송금했다.

 


이때부터 송씨의 사기극은 5년 5개월 동안 계속됐다. 송씨는 거의 매일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씨의 소식을 전했다. “딸이 로스쿨에 진학해 검사가 됐다” “사채를 갚지 못해 장애인이 됐다”는 등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요구했다. 송씨는 2024년 6월까지 무려 284차례에 걸쳐 A씨에게 58억2335만원을 뜯어냈다.

 


송씨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2020년 4월 결혼한 남편 조모(34)씨도 범행에 가담했다. 부부는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인 척, 음성 변조 앱으로 목소리를 바꿔 A씨를 협박했다. “당신 딸이 빌린 사채를 갚지 않으면 딸의 다리가 잘리게 생겼다. 건물을 팔아서라도 돈을 보내라”고 했다. A씨가 건물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릴 테니 등기부 등본과 인감 증명서를 달라”고 했다. 송씨 남편은 퀵서비스 기사로 변장해 A씨 집을 찾아가 부동산 등기 서류를 빼돌렸다.

 


부부는 명품 쇼핑을 즐기는 등 생활비로 뜯어낸 돈을 탕진했다. 그러는 사이 A씨의 딸 김씨는 찜질방과 고시원 등을 전전하고 있었다. 모녀 사이를 단절시킨 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가스라이팅’ 때문이었다. 송씨는 김씨에게 “무당이 어머니와 당신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했다”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그를 붙잡아뒀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의지할 곳이 없었던 김씨는 자신의 월급과 퇴직금까지 몽땅 송씨에게 ​갖다줬다.

 


2024년 8월 김씨는 어머니의 재산 관련 서류를 빼내려고 몰래 집에 들어가 에르메스 수첩 1개, 100달러 지폐, 인감 증명서 등을 훔쳤다가 덜미를 잡혔고, 결국 송씨 부부의 범행까지 드러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고, 남편 조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는 어머니 집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세 사람의 2심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송씨가 피해금 36억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남편 조씨에겐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송씨 부부에 대해 “집 나간 딸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해 막대한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고, 딸 김씨에 대해선 “송씨가 거짓말로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내는 걸 알면서도 집안 정보를 계속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남편이 법정 구속되자, 연녹색 수의 차림의 송씨는 “이를 어떻게 해...”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혜연 기자 salud@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34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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