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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김건희 특검 특별수사관 절반만 채웠다…전방위 수사 빨간불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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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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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4645?sid=001

 

특별수사관 규모 80명 정원 절반에 그쳐
수사 본격화에 내부 인력충원 수요 확대
특검 니즈 부합하는 수사관 영입엔 난항
주 7일 고강도 근무 연속 업무부담 상당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이 11일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사옥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6개 의혹 사건을 두고 전방위로 수사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최근 특검 안팎에선 수사팀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특별수사관 인력이 특검법에서 규정한 정원 80명의 절반에 그치면서 수사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각종 의혹과 관련한 제보 및 신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에 부합하는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민중기 특검팀 소속 특별수사관 인원은 같은 날 기준으로 40여명으로 파악됐다. 특검 출범 당시에도 특별수사관들은 법에 규정된 정원 80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37명이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하고 40여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검법상 수사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을 포함해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까지 총 20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특별수사관은 파견 형식으로 최대한 충원할 수 있었던 검사 및 파견 공무원들과 달리 좀처럼 규모가 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근 특별수사관 1명은 자진해서 내란특검으로 적을 옮기기도 했다. 그 사이 검찰 파견 인력 가운데선 승진 인사로 원 소속에 복귀한 경우도 있었다. 특검은 이 같은 파견 수사관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 인력을 상시 영입하고 있지만, 1~2명 정도 소수 인원을 충원하는 데 그쳐 수사 업무 강도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특검은 특별수사관 인력을 신규로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수사에 부합하는 수사 및 보안 능력을 갖춘 경력 변호사라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업무 등을 단시간 내 정리하고 특검에 합류하는 데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특검 안팎의 평가다. 오는 11월 말까지로 제한된 특검 활동 기간과 급여 문제 등도 경력 변호사들 입장에선 합류를 주저하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한 로펌 변호사는 “특검에서 활동한 경력이 변호사 커리어에도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소속된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을 무작정 버리고 합류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선뜻 특검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에 따르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 외에도 고발과 제보가 연일 쏟아지면서 업무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면서 수사관들은 주말과 휴일 없이 주 7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경력이 있는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을 최대한 충원했다 하더라도 정작 수사 실무를 맡는 특별수사관 정원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수사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력 보강이 지연되면 수사 속도뿐 아니라 완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특검팀 업무량으로 봐서는 러프하게 생각하더라도 특별수사관이 40명이라는 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수사할 내용이 많은데다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부분이 있을텐데, 남은 기간 동안 규명해야 할 사건의 범위나 깊이를 볼 때 특별수사관들이 조속히 충원돼야 할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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