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26867?sid=001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임신부라는 이유로 3년 동안 다닌 수영장 출입을 금지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센터 측은 "유산 우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3일 KNN에 따르면 30대 초반 직장인 A 씨는 지난주 부산의 한 대학교 스포츠센터 수영장으로부터 출입 금지를 당했다.
이유는 A 씨의 가방에 붙어 있던 임산부 배지 때문이었다. 임신 7주 차인 A 씨는 "데스크 직원분이 임산부는 다닐 수 없다고 하시더라. 왜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사고가 났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어떤 사고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질환이나 전염병 등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만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었다.
A 씨는 "제가 이렇게 못 다닌다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임산부도 숨기고 다니게 될 거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못 다닌다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NN 뉴스 갈무리)
스포츠센터 측은 A 씨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를 위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A 씨에게) 조금 양해를 구한다. 그러다 사고가 생기면, 돌연 유산됐다고 하면 가해자는 어떻겠나.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꾸준히 수영을 해왔고 산부인과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영을 권장해 온 터라 이 같은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도 미성년자 수영장 출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사고 위험을 이유로 특정 대상 전체의 운동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 권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