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중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12월 13일 오전 0시 20분께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난입한 반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 중령의 시신은 뒷산에 암매장했다. 김 중령의 나이 34세였다.
그동안은 반란군이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김 중령의 죽음은 순직으로 기록됐다. 다행히 시신은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1980년 국립묘지에 이장됐다. 1990년에는 중령으로의 추서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2년 9월 국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나선 결과, 반란군이 먼저 총기를 난사하며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고 하자 김 중령이 저지한 것임이 확인됐다. 김 중령은 순직이 아닌 전사한 것으로 바로 잡혔다.

이에 따라 김 중령의 친누나 김쾌평씨를 비롯한 유족 10명이 5억원 규모의 소송전을 시작했다. 김 중령의 사망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 및 은폐한 국가에 대한 분노가 반영됐다.
김 중령의 배우자 백영옥씨는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실명했고 이후 영면에 든 상태다. 백씨는 1990년 하나회 멤버들에게 소송을 걸 계획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 역할의 실존 인물로 밝혀져 화제가 됐다. 영화에서 오진호는 공수혁 육군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하나회의 회유에도 본분을 지켜낸 군인으로 인기 몰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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