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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숙박업체에 갑질' 여기어때·야놀자 과징금 15억…할인쿠폰 임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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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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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여기어때 10억·야놀자 5.4억 과징금
광고·할인쿠폰 끼워팔기…광고 끝나면 쿠폰 소멸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숙박업체들이 구매한 할인쿠폰을 별도의 보상 없이 임의로 삭제한 여기어때, 야놀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놀유니버스(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에 과징금 총 15억 4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여기어때가 10억 원, 놀유니버스가 5억 4000만 원이다.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앱 검색 시 화면의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상품을 판매한다.

 

야놀자는 할인쿠폰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해당 광고와 쿠폰이 결합한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만을 판매했다.

 

숙박업체가 이 광고를 구매하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이 노출되고, 광고비의 일정 비율(10~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할인쿠폰이 1개월간 지급되는 구조다.

 

여기어때는 광고상품을 화면 상단 노출 순서에 따라 '고급형'과 '입점형'으로 나누고, 고급형 광고를 구매한 입주업체에 광고비에 비례하는 '리워드형 쿠폰'을 발급했다.

 

가장 고액(400만 원)인 'TOP 추천'을 구매하면 광고비의 약 29%에 해당하는 114만 9000원의 쿠폰이 발급된다. 또 '지역추천'(150만 원)을 구매하면 10%인 15만 5000원의 쿠폰이 발급됐다.

 

두 플랫폼은 소비자가 숙박업체의 할인쿠폰을 광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숙박업체에 남은 쿠폰가액을 환급하거나 이월하는 등의 보전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내주변쿠폰 광고를 판매하면서, 광고의 계약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없앴다. 단, 숙박업체가 광고 계약을 연장하면 1회 이월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발급된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했다.

 

당일 사용되지 않는 쿠폰은 다른 요일에 재발급하거나 환급하는 등의 조치 없이 즉시 없애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정웅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를 들어 사용되지 않은 쿠폰이 있다면, 그 이월 기간이 원칙적으로 야놀자의 한 달이나, 여기어때의 하루보다는 충분히 긴 기간이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그게 어렵다면, 다시 환급을 해주는 등 다양한 법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여기어때가 없앤 미사용 쿠폰 금액이 약 359억 원, 야놀자는 약 12억 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광고상품 할인판매, 할인쿠폰 추가 지급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이 금액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계산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2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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