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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입점업체가 결제한 건데… 미사용 쿠폰 400억 소멸시킨 야놀자·여기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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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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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99742?sid=001

 

광고에 할인 쿠폰 같이 판 숙박 플랫폼
광고 기간 끝나면 미사용 쿠폰도 소각시켜
야놀자 5.4억, 여기어때 10억 과징금 부과

 

여행·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 이미지. /각 사 제공

여행·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 이미지. /각 사 제공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가 입점업체에 광고와 할인 쿠폰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쓰지 않고 남은 할인 쿠폰을 입점업체에 돌려주지 않고 소멸시켰다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이렇게 소각된 쿠폰은 약 400억원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차례로 5억4000만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애플리케이션 화면 내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서비스를 쿠폰과 결합해 팔았다. 가령 월 100만~300만원의 광고비에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되는 식이다. 여기서 쿠폰이란 소비자가 객실을 예약할 때 그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판촉 수단이다.

야놀자는 광고의 계약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전부 소멸시켰다. 입접업체가 광고를 연장할 경우 1회에 한해 쿠폰 잔여액을 다음 달로 익월해 재발급해줬다. 다만 이월됐는데도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없앴다. 이렇게 사라진 쿠폰의 금액은 12억원이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관련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구조의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에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즉시 소멸했다. 다른 요일에 재발급하거나 환급하는 조치는 없었다. 이 방식으로 소멸된 쿠폰 금액은 359억원이다. 여기어때는 최근에야 공정위에 관련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사라지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소멸 쿠폰 규모는 야놀자가 12억원, 여기어때가 359억원으로 30배 가까이 차이나지만 과징금 차액은 5억원도 안 된다. 이는 해당 행위의 법상 최대 정액 과징금이 10억원인 데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정책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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