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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건강검진·의료기기 사용 허가해야
![[서울=뉴시스]대한한의사협회 전경. (사진=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2025.06.04. photo@newsis.com.](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8/11/NISI20250604_0001859545_web_20250604144703_20250811161719186.jpg?type=w860)
[서울=뉴시스]대한한의사협회 전경. (사진=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2025.06.04.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제2의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양의사 독점 권한을 해소하고, 한의사들에게 예방접종, 건강검진,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등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의료대란 사태가 우여곡절 끝에 봉합되는 듯하지만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8일 기준 9만2000명을 넘었다"며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양의계에 휘둘려 왔고,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양의사들에게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의료계로의 진정한 탈바꿈은 다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의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의료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에게 예방접종, 건강검진, 의료기기 사용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무와 역할을 한의사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은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의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양의사 이외의 보건의약직능에 의해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EU(유럽연합), 호주 등에서는 간호사와 약사 등의 직역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은 오로지 양의사에게만 예방접종 허용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검진 체계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으나 한의원은 실제적인 건강검진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상 한의사의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및 하위법령의 미비로 인해 한의사는 배제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급여화,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행정조치를 미루며 실질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의료기기와 의약품 활용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제2의 의료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