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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024결산-국세청] 학자금 대출 체납 폭증.. "의무상환 기준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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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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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5622?sid=001

 

작년 학자금 체납액 740억.. 4년 만에 73% 증가 

소득 있는 '의무상환자'의 체납도 늘어

국회예산정책처 "가산금은 역효과.. 의무상환 기준 올려야"

돌려받지 못하는 학자금 대출금액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산금을 강화화기 보단 상환기준소득 상향, 상환율 인하 등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지난해 체납액이 740억3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이 제도로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주는데, 그 중에서 아직 못 돌려받은 미상환 액수다. 426억 원 체납됐던 2020년에 비해 액수가 73.6%나 증가했다.

체납자도 지난해 총 5만4241명으로, 2020년(3만6236명) 대비 49.7% 늘었다. 이처럼 학자금을 못 갚는 대학생이 늘면서 국세청도 고민이 커졌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한국장학재단이 돈을 대는데, 학생이 갚을 때 일부는 국세청이 대신 걷어서 재단에 전달해준다.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해야 하는 체납자나 장기미상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역할이다.

최근 체납은 학업을 마쳐 경제활동을 시작하고도 학자금을 못 갚는 '의무상환 체납'이 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월 소득 223만 원 이상인 '의무상환 대상자' 100명 중 16.5명은 미상환자였다. 이 비율은 4년 전엔 14.0명으로 더 낮았다.

◆…(표=국회예산정책처)

◆…(표=국회예산정책처)

학자금 대출은 의무상환 대상자에 오르면 국세청이 관리에 들어간다. 체납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고지서 등을 보내 독려하거나,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수시로 들여다본다. 압류 등 강제징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고용불안과 생활비 지출 상승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탓에 미상환비율은 갈수록 증가 추세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학생 상환유예자는 작년 2338명으로 2020년(1071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상환유예자 역시 같은 기간 6731명에서 1만1753명으로 74.6% 불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물리는 식으로 종용하기 보다는 의무상환 기준을 올려 상환 여력을 보다 부여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해당 기준은 교육부에서 고시로 매년 정하는 정부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체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체납액의 누적은 청년 부채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며 "체납자의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연체가산금 등으로 상환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거나, 돈을 갚으려고 또 빚을 내 신용위험이 가중될 위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는 상환기준소득 상향, 상환율 인하 등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울러 연체가산금 인하·면제 등 체납자 부담 경감, 상환유예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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