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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한매연 “연예인 개인법인, 탈세 프레임 벗어나야”…과세 기준 마련 촉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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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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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최근 차은우김선호 등 한류 스타들의 개인 법인 설립을 둘러싼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연예계 전문 단체가 현행 과세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12일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연예인 개인 법인을 일률적으로 탈세 수단으로 간주하는 과세 당국의 접근에 유감을 표했다.

한매연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며 산업 구조 역시 급격히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1990년대 원스톱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면서, 일부 아티스트의 수익 구조 역시 사실상 ‘기업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아티스트가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개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게 한매연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 같은 1인 법인을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매연은 “이는 변화된 산업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 법인이 단순 세무 관리를 위한 ‘껍데기’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티스트 멘탈 및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 부담, 정규직 매니저 고용과 사무실·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매연은 반복되는 추징 논란의 원인을 ‘악의’가 아닌 ‘기준의 부재’로 짚었다. 국세청 처분이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이어지는 이유 역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이에 한매연은 ▲개인 법인의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과 리스크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기준 수립 ▲단속·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 행정 해석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끝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라며 “성장을 이끈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한다면 스스로 성장 동력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한매연 입장 전문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

1.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1990년대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중문화콘텐츠의 산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한 기존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에 속한 연예인들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예인들의 가치를 극대화해왔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산업이 극도로 성장하고,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예인의 개인 법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소위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
이러한 활동들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법인이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고, 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경우를 기준으로 점차 실체 있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3.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4. 한매연의 건의 사항
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

5. 맺음말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로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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