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0474?sid=001
존엄사법 시행 7년6개월만에
여성이 199만명…남성의 2배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 입구의 모습.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연명의료가 아닌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일찌감치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여성 노인 4명 중 1명꼴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료를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모두 300만3237명이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이후 7년6개월 만에 3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약 6.8%에 해당한다. 이 의향서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담긴 문서를 뜻한다. 환자가 아니더라도 19살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요 병원에 등록할 수 있다.
의향서 등록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8년엔 8만여명에 그쳤으나 3년6개월 만인 2021년 8월 100만명을, 그로부터 2년2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2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7월 말 기준(298만9812명) 등록자 현황을 보면, 여성이 약 199만명으로 남성의 약 2배다. 65살 이상은 5명 중 1명꼴로 의향서를 등록했다. 그중 여성 노인은 4명 중 1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의향서 등록 등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모두 44만3960건이다.
연명의료 중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뢰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를 보면, 관련 의학회 27곳 중 22곳이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 중단 조처를 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이행이 임종기에 국한된 탓에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최선 이익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행 범위 확대(임종기→말기)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