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치소 교도관들은 피의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앉아 있던 의자를 그대로 들어 올려 밖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충실히 특검의 지휘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이 계속되자, 특검이 영장집행 중단을 지시했고 서울구치소도 이에 따랐던 것"이라며 "구치소가 영장집행을 이어갔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게 체포해 진술을 얻어냈다 한들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잃었을 것" 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결국 유죄 가능성과 불법성만 크게 가중시킬 뿐"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서울구치소 내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론하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법치 훼손 형태에 대한 적절한 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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