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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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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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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55895?sid=001

 

상의, 생활규제 개선 건의⋯스마트폰 보증 연장도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시간 제한 등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내용을 '새로운 성장 시리즈,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 우선 대표적인 생활 속 규제로 꼽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시간 제한을 목록에 올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달 2회 의무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시간 동안 온라인 주문과 배송도 금지된다.

이는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규제이자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영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소비자 편익과 유통 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시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마트폰 제품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보험업 규제도 개선 요구 대상에 올랐다. 상의에 따르면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 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 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사는 통상 2년인 제조사 품질 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상품으로 간주해 보험 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의 보증 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무상 보증 종료 후에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함으로써 소비자 수리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관 광고에 대해 유독 엄격한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동일한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심의만 받으면 된다. 이에 영화 업계는 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위축된 영화관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관 광고를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다양한 통지서와 고지서가 모바일로 전환한 요즘에도 주주총회 소집의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정한 상법 역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법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되는 주주총회 관련 문서가 매년 1억장이고 이에 따른 비용은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 주주 명부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주주의 통지 수단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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