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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대통령실, '한미 통상 뇌관' 온플법 제동…입법 재추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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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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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당에 플랫폼 규제 속도조절 요청
공정위, 美 하원에 "한·미간 협조 강화" 서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합의를 타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X.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합의를 타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X.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뉴스1

(서울·세종=뉴스1) 이철 전민 한재준 기자 = 당정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여부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한 가운데, 최근 대통령실이 온플법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온플법을 강행할 경우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입법에 제동을 걸면서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최근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당정에 당분간 온플법 입법 논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온플법 입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대통령실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 자체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분간 (미국과의) 마찰 요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각종 플랫폼 규제 법안은 '온플법'이라는 명칭으로 혼용돼 사용되며,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크게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불공정 거래를 다루는 '거래공정화법' 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미국이 문제 삼는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독점규제법이다. 미국은 구글·애플·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 왔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브리핑)을 7일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에 온플법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7일 미 하원에 서한을 보내 "현행법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당정에 속도 조절을 요청하면서 온플법 중 독점규제법 입법 논의는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공정화법 역시 추진이 불투명하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공정위 실무 당정 간담회 후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s://naver.me/xim2b4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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