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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배우자·처제 입학' 신입생 충원율 조작한 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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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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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15310?sid=001

 

재판부 "지시에 따른 책임 개인에게만 돌려 부당"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신입생으로 허위입학시켜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한 대학 당국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수도권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포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정원 1294명 중 206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B 씨가 학부장인 C학부는 모집정원 332명 중 110명이 미달됐고, 그 중 B 씨가 교수로 있는 학과는 모집정원 30명 중 13명이 미달됐다.

최모 김포대 교학부총장은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각 교수들에게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독려했다.

B 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김포대 신입생으로 허위 입학시키고 등록금을 납부했다. 이후 김포대 학생팀은 같은해 3월 이들 2명을 자퇴 처리하고 등록금을 전액 반환했다.

김포대는 내부 고발에 따라 '2020학년도 허위 입학 특별감사'를 실시했지만 B 씨를 비롯한 C학부 교수들은 감사단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다.

감사단은 같은해 5월 '자퇴인원 136명이 허위 입학생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B 씨를 포함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교원 16명에게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사의견을 제시했다.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감사규정 위반 등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B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해 12월 B 씨의 해임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교학부총장 및 입학팀의 허위 신입생 충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고 학교 측 지시로 감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A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입생 허위입학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이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학당국 지시 없이 일부 교수들과 직원 공모만으로 허위 입학이 실행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의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A대 자체 특별감사에 불출석한 것을 감사 방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포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신입생 허위입학으로 징계를 받은 26명 교수 중 B씨 외 다른 교수들이 더 많은 허위입학을 시켰음에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며 "해임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함으로써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나아가 징계형평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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