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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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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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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