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경찰에 따르면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0시 56분께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제복과 모자 등 유사품을 착용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씨는 플라스틱 모의 권총과 모형 테이저건 등 유사 장비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이때 한 시민으로부터 “경찰복을 입은 분이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역사에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이라며 “해외 직구로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 및 제복 착용과 사용도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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