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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공무원 장기교육 여비도 '눈먼 돈'…행안부, 17개 시도에 감액 권고 (내용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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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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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숙박 450만원에 해결 가능한데 많게는 1400만원 수령
행안부 17개 시도에 공문 발송…"실정에 맞게 지급해야"


5급 승진 교육을 받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숙박비 일부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시사저널 7월3일자 단독 보도)이 나온 가운데 광역시급 공무원이 받는 장기교육 숙박비도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급 승진 교육은 6주간 진행되는 반면 장기교육은 10개월에 이르러 혈세 낭비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규정에 따라 사유가 있을 경우 '여비 감액'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17개 시도에 보냈다.

8일 시사저널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5개 시도의 10개월 장기교육 여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지급한 지난해 10개월 장기교육 숙박비는 약 14억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23명의 숙박비로 3억8000여만원, 울산시는 15명에게 총 1억95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경남도는 18명의 숙박비로 2억5000여만원, 대구시는 숙박비를 포함한 11명의 여비 총액으로 2억6900여만원 지출했다. 경상북도는 41명에게 숙박비로 총 4억6000여만원을 줬다. 이들은 정액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하루 숙박비로 3급 이상은 7만7000원, 4급 이하는 5만5000원을 정액 지급했다. 1인당 숙박비로 많게는 1400만원 이상을 받았다. 

문제는 지급된 숙박비 일부가 사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교육 장소인 전북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에는 교육 대상자를 위한 하숙촌이 형성돼 있고, 한 달에 45만원에 숙박이 가능하다. 한 하숙마을 업자는 "450만원에 10개월 숙박이 가능하다"며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숙박비를 낸 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남는 셈이다. 이 돈을 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식비도 따로 지급된다. 논란이 커지자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실정에 맞는 정액 지급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정이 있을 경우 감액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 28조 1항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여비를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 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액 지급 시 사용 내역까지는 알 수 없다"며 "현재 공문을 보고 자체적으로 여비 지급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규정을 위반해 지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수는 불투명하다. 반면 5급 승진자 6주 교육 숙박비 일부에 대한 환수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가 환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환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5급 공무원 승진 교육에 지급되는 숙박비 일부도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숙박비 절반 이상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일었다. 게다가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지자체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 따르면 숙박비 정액 지급 시 5만500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부산의 다수 지자체는 7만원을 줬다. 부산 동래구 관계자는 "법 소멸시효 때문에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여비만 환수 가능하다"며 "22명을 대상으로 약 998만원을 9월 중으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https://naver.me/5mhrk1cA


++ 내용 추가

[단독] 5급 승진자 전용 ‘공무원 하숙촌’…혈세 수십 억 증발(7월 기사)

https://naver.me/5Kq9qo2j

https://tv.naver.com/v/79999764

fytqMk

5급 승진자들한테 숙박비 총 200만원 안팍으로 지급하는데 하숙마을 이용하면 하루 5.5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음 거기서 차액(숙박비 200-시세 70=126만원)은 공무원이 사적으로 이용가능해서 그거 손보겠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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