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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잼버리 와서 난민 신청… 소송 반복하며 2년째 한국 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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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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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국적의 A군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하기 위해 2023년 7월 30일 한국에 왔다. 당시 16세의 고등학생이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A군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고 있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A군은 잼버리 폐막 열흘 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난민 신청을 했다. 그는 “고향 마을에서 남성 3명이 시체 한 구를 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가, 집 마당에서 ‘가만 안 두겠다’는 쪽지가 발견됐다”며 고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군은 이듬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1심에서 “협박 쪽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박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본지가 법원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A군처럼 잼버리를 계기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한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이 50여 명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아프리카 출신이고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잼버리 같은 국제 대회 참가자는 보통 90일짜리 단기 방문(C-3) 비자를 받는다. 그런데 난민 신청을 하면 6개월마다 체류 연장이 가능한 난민신청자(G-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를 받으면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고 법무부 허가를 받아 취업도 할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추방도 불가능하다.

그래픽=양진경

그래픽=양진경
라이베리아인 B(39)씨도 잼버리 행사 관계자 자격으로 2023년 8월 2일 한국에 입국해 지금까지 한국에 머물며 난민 소송을 하고 있다. B씨는 경기 평택시의 월세 43만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치킨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 없이 혼자 2심 재판 중인 B씨는 본지와 만나 “한국에 입국할 때부터 난민 신청을 할 생각을 했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잼버리를 계기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C씨도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어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소송을 냈다. C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평균 54.3개월이 걸린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작아도 일단 소송을 내면 4년 반 정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 소송이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난민 인정 사유가 없는데도 단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21년 2341명에서 2024년 1만8336명으로 4년 사이 7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544명 정도다. 난민 인정률이 2.7%에 불과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난민 소송은 ‘무제한 반복’이 가능하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 신청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 외국인은 2012년 9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6차례나 난민 신청과 소송을 반복하며 13년째 한국에 머물고 있다. 한 행정법원 판사는 “재판부마다 잼버리 난민 사건을 하나 이상씩 맡고 있을 정도”라며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송을 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잼버리뿐 아니라 육상·태권도 등 세계 스포츠 대회, 유니버시아드, 학술제 등 한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 행사도 난민 신청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 대회 종료 후 귀국하지 않고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를 연장하는 식이다. 이런 가짜 난민 신청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관련 법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난민 전문 변호사는 “난민 소송 제기 과정을 엄격히 하거나 소송 횟수를 제한하는 등 허위 신청을 가려낼 수 있도록 법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


https://naver.me/G1mIys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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