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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가족들이 반대하니 헤어지자" 이별 통보하는 60대 여성과 30대 딸 살해한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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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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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34786?cds=news_media_pc&type=editn

 

피해자 가족들이 교제 반대하는 것에 앙심 품고 있다가 범행…상고 기각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2024.6.4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속보=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이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그가 도주 과정에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중략)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신상 정보를 공개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 제정 후 경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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