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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광복절 특사' 법무부 사면심사위 통과…이 대통령 결단만 남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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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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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10563?sid=001

 

대통령실과 교감 속 특사명단 포함…이화영·송영길 제외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12일 국무회의 의결 되면 확정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교육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대표와 조 전 교육감 외에 이날 사면 심사를 통과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한 인사들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사면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올리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심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해진다.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에 따라 정치 활동의 족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을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각에서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 '사회 통합'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달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특별 사면론 군불 때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이 대통령도 막판까지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가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취임 두 달 여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민생 사면'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의미까지 퇴색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가 "과잉수사의 희생자"라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사면 대상을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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