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입법 착수…“국토부와 논의 중”
시공사 등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영업정지 1년 또는 매출액 3% 과징금
건산법·중처법 처벌 조항 이관도 검토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당정이 사망사고에 이르는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진 아웃’ 시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면허취소, 공공 입찰 제한 등 추가 제재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교통 정리’를 통해 업계의 다중 처벌 우려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별법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시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특히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 등에게 최대 ‘영업정지 1년’ 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징금은 일종의 경제적 제재로, 영업정지 시 과중한 피해를 우려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액수의 산정 방법, 부과 절차 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주당은 과징금을 ‘순차 적용’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문 의원은 ‘면허 취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문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삼진 아웃’ 방식으로 면허 취소 등까지 담을 것”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국회법상 숙려기간(20일)이 경과한 만큼 조만간 국토위 상정·심사를 거치게 된다.
다중 처벌 방지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타법에 담긴 벌칙 조항을 특별법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 이후 적용 사례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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