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80대 A씨의 유족이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A씨 유족은 7일 충남경찰청에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 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다. 유족이 제출할 고소장은 20여쪽에 달한다.
지난달 17일 오전 3시59분쯤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인근 도로변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날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운전을 시작한지 30분 뒤 사고 현장에서 침수로 차량 시동이 꺼져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 변호사는 “청지천 주위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고립됐다는 최초 주민 신고 접수 이후 도로 통제는 2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며 “청지천 인근은 상습침수구역임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청지천 폭을 넓히는 사업을 2013~2017년 진행했음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추진돼 결과적으로 이번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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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관계자는 “당시 폭우 관련 신고가 300건에 달하는 등 시내 전체가 물에 잠긴 상황이었다”며 “통제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면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당시 서산시의 대응이 적절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유족은 “이번 사고의 인명피해는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닌,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여러 인적·제도적 오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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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정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