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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월 1000만원 번다더니 쫄딱 망했다…밀키트의 몰락 줄소송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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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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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6/0002510902?ntype=RANKING

 

점주 11명, 가맹본부 상대 소송
가맹본부 “월 순수익 평균 1000만원” 약속
실제와 달라…법원 “가맹사업법 위반”
“점주 1인당 4000~7000만원씩 배상”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밀키트 코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소자본 자영업자 위주의 밀키트 산업이 위기에 접어든 게 판결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가맹본부가 예상한 수익이 나오지 않자 점주들이 줄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1민사부(부장 남인수)는 밀키트 가맹점주 11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점주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예상 순이익을 부풀려 A씨 등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점주 1인당 4000~7000만원씩 총 5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 등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6월~12월께 밀키트 창업 가맹계약을 맺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밀키트 매장 창업 붐’이 일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과 1인 가구의 증가로 집밥 수요가 급증했다.

계약 당시 가맹본부는 A씨 등에게 ‘월 순수익 평균 1000만원’, ‘10평 기준 수익 1040만원’이라고 홍보했다. 또한 ‘창업비 100% 전액 1금융 대출지원’을 약속한다며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전담 슈퍼바이저가 1:1로 밀착해 매장을 관리한다며 월1회 정기 방문을 한다고 안내했다.

실제는 달랐다. 전체 가맹점의 2021년 매출액 월평균은 약 670만에 불과했다. 가맹본부가 계산한 월 평균 매출액은 본부가 임의로 선정한 7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 계산이었다. 본부가 선정한 최고 매출 점포의 매출액조차 본부가 예시로 제출한 매출의 약 42%에 불과했다.

본부의 나머지 광고·홍보도 사실이 아니었다. A씨 등 가맹점주 중에선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슈퍼바이저의 1:1 밀착 관리도 없었다. 본부는 ‘매월 매장 1회 방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나빠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를 기점으로 밀키트 매장의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실제 코로나19 당시 7000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여겨지던 밀키트 시장 규모는 현재 4000억원대 수준에 머물러 정체됐다. A씨 등 11명의 점주 중 4명의 점주도 현재 폐업했다.

A씨 등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어겼다”며 “예상 순이익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대출·슈퍼바이저 관련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했다.

법원은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점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중략)

그러면서 “가맹본부는 점주들이 가맹계약을 위해 지출한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및 설비비용, 홍보비, 광고 선전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단,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70%로 제한됐다. 법원은 “점주들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을 전적으로 신뢰할 게 아니라 실제 매출액이 설명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했다”며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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