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학생 제자에게 수백 차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태권도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SBS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미성년자 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지역 한 태권도장 관장을 맡던 지난 2023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초등학생 제자인 B양에게 '보고싶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B양에게 '보고싶다' '네가 자꾸 꿈에 나온다' '주말에 데이트를 가자' 등 메시지를 보냈으며 '몸이 진짜 예쁘다' '입술이 진짜 예뻤다' '같은 침대에 있고 싶다' 등 수위 높은 발언도 이어갔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양 가족들에게 발각된 뒤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23년 말,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B양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5회씩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범행이 수개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수법이 교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징역 4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ttps://v.daum.net/v/2025080609390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