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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중학생 폭파 협박’에 6억 손해 본 신세계…여론은 “부모한테 받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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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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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0737?sid=001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세계백화점 서울 명동 본점이 촉법소년인 중학생의 ‘폭파 협박글’로 영업을 중단하고 고객을 대피시킨 데 따른 손실이 5~6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다. 학생의 부모에게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신세계 측은 법적 대응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 군을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5일 오후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 군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자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측은 A 군의 글로 인해 본점의 영업을 약 2시간 30분 동안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했다. 신세계 측에 따르면 평일 해당 시간의 본점 매출액은 약 5억~6억 원으로, 그만큼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계 측은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무리 어린 학생이고 실제 테러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섣불리 선처할 경우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A 군의 글이 올라온 후 같은 날 오후 11시 무렵 신세계 지점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폭파 예고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 역시 점검 결과 실제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경남 하동에 사는 20대 남성이었다.

다만 신세계 입장에서는 실제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대기업 대 어린 소년 개인의 공방으로 비칠 수도 있기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촉법소년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A 군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승소하더라도 부모가 직접 잘못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제한돼 배상액수는 실제 손해액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A 군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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