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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카페, 10차례 고발에도 꿈쩍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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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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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14666?cds=news_media_pc&type=editn

 

대전 동구청 고발에도 불법 지속...교묘한 법망 피하기에 구청은 행정대집행 외면·검찰 솜방망이 처벌

  최근 찾은 대청호반의 ‘메리골드’(대전 동구 추동). 평일 오후인데도 주차장은 수십 대의 차로 가득 찼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음료와 식품을 즐기는 손님들로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 심규상


최근 찾은 대청호반의 '메리골드'(대전 동구 추동). 평일 오후인데도 주차장은 수십 대의 차로 가득 찼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음료와 식품을 즐기는 손님들로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성황 중이지만 이곳은 엄연한 불법 건축물이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023년부터 불법 영업 실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는데도, 해당 업소는 비웃기라도 하듯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 시민의 생명수인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이 불법 행위의 '거대한 뫼비우스의 띠'에 갇혔다. 대전 동구청이 해당 행위자에 대해 지난 3년간 10차례 넘게 고발과 행정 조치를 취했으나 현장의 불법은 오히려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업주가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단순한 '영업 비용'으로 치부하며 법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무시한 '배짱 영업'… 용도 변경에 '불법 증축'까지

동구청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환경과·위생과·도시계획과 3개 부서는 추동 228-1번지 일원과 345-7번지 유리온실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고발해 왔다.

해당 건축물의 허가 용도는 '마을 공동구판장'과 '유리온실'이다. 공동구판장은 지역 생산물의 저장·처리 및 단순 가공품 판매만 가능해 음식 조리가 불가능하며, 유리온실은 수경·원예재배 시설로만 사용해야 한다.

대전동구청 환경과 상수원보호팀은 이곳이 무허가 건축물 신축 및 불법 용도 변경(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도법 위반)을 했다며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차례 경찰에 고발했다. 위생과 역시 무신고 식품접객업 행위(식품위생법 위반)로 4차례 고발 조치했다. 도시계획과는 불법 증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 업주의 교묘한 수법
 

  문제의 영업장 내부. 음식 조리가 불가능한 구판장에 키오스크만 설치한 뒤, 주문 받은 음료와 빵은 맞은편 매장에서 배달하고 있다.
ⓒ 심규상

 

  성황 중인 카페지만 이곳은 엄연한 불법 건축물이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023년부터 불법 영업 실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는데도 해당 업소는 비웃기라도 하듯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 심규상


지속적인 고발에도 영업이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과 업주의 교묘한 수법 때문이다.

현행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건축물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구청은 형사고발 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도법을 통한 원상복구 명령이나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업주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 음식 조리가 불가능한 구판장에 키오스크만 설치한 뒤 주문 받은 음료와 빵은 맞은편 매장에서 배달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동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영업장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인근 매장에 배달을 의뢰하거나 설거지까지 옮겨서 하는 방식이라, 현장에서 조리 행위를 적발했을 때만 간헐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불법 증축(2층 → 3층)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빔 구조의 바닥 판을 잠시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시계획과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역시 영업이익보다 현저히 낮아 실효성이 없으며, 이마저도 현재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긴 불법
 

  2층 내부 건물에서 내려다 본 영업장과 대청호반. 대청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자 충청권 500여만 명의 식수원이다.
ⓒ 심규상


사법 당국의 가벼운 처벌도 불법 영업의 불을 지폈다. 검찰은 최근 3년간 대전동구청이 고발한 수도법 위반(3건)과 식품위생법 위반(3건) 모두 6건에 대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불송치 등 경미한 처벌로 사안을 종결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동구청이 경찰에 추가 고발한 사건들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과 2월 동구청이 고발한 수도법·식품위생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3건에 대해 최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골드' 측은 <오마이뉴스>의 반복된 전화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이행강제금은 '영업세'일 뿐... 행정대집행 결단해야"
 

  커피와 음료를 파는 왼쪽 '메리골드'의 애초 건축물 허가 용도는 ‘마을 공동구판장’이다. 오른쪽은 ‘유리온실’이다. 공동구판장은 지역 생산물의 저장·처리 및 단순 가공품 판매만 가능해 음식 조리가 불가능하며, 유리온실은 수경·원예재배 시설로만 사용해야 한다. 대전동구청 도시계획과는 최근 건축주에 대해 마을구판장과 유리온실 불법건축물증측 혐의로 형사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건축주는 이마저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심규상


시민단체는 행정당국의 실효성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만든 결과"라며 "이행강제금이 사실상 '영업세'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제는 고발을 넘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강력한 물리적 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사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 행정 당국이 더 이상 법적 한계 뒤에 숨어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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