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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연인 9살 딸에 성욕 푼 50대 아저씨…“고의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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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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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0403?sid=001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연인의 두 딸을 강제로 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26일 강원 지역의 한 주차장 근처에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B씨가 자신에게 인사하자 “잘 가”라고 말한 뒤 갑자기 그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2년 1월 중순에는 주거지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며 옆으로 누워있던 9세 여아 C양에게 다가가 같은 자세를 취한 뒤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성기를 C양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서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피해자들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결혼을 고려하던 여성의 두 딸을 일방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C양의 경우 범행 당시 9세의 미성년자였다”며 “아이의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인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2심에서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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