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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차 골목까지만 옮겨줘" 부탁하더니… 음주운전 신고한 40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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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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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93686?sid=001

 

믿었던 40년 절친에게 속아 생계를 잃었다는 40대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가까웠던 동네 친구에게 배신당한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고등학교 중퇴 후 바로 생업에 뛰어든 A씨는 "40년지기가 대학 때 등록금이 없어 자퇴하겠다길래 제가 선뜻 전 재산을 내어 도와줬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친구에게 "이거 그냥 주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 내가 좀 힘들어지면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했다.

A씨는 사업 성공으로 탄탄대로를 달렸으나 점차 사업이 기울었고 큰 빚을 떠안았다. 이에 가장 먼저 40년지기에게 연락해 "고시원이라도 들어가게 100만원만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친구는 거절했다. A씨는 "사정이 어렵다던 친구는 며칠 뒤 골프 여행을 떠났다"며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해 당시 일하던 가게 창고에서 잠을 자며 오전·오후엔 배달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며 버텼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A씨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았다.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친구 명의로 된 통장에 합의금을 잠깐 맡겨놓기로 했다. 하지만 친구는 술값으로 합의금을 탕진해버렸다. 다음 날 친구는 "술김에 실수였다"며 사과했고 매달 15~20만원씩 갚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도 40년 우정을 저버리긴 쉽지 않았다. A씨는 오랜만에 술 한잔하자는 친구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속 얘기를 하면서 감정을 풀었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친구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으려 했고 A씨는 만류하며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다.

그러자 친구는 돌연 A씨에게 "내 차를 골목 입구까지만 좀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나도 술 마셨다. 말이 되냐"고 따지자 친구는 "난 만취했고 넌 몇 잔 안 마시지 않았느냐. 여기선 대리기사에게 못 맡긴다"고 강요했다. 실랑이 끝에 A씨는 친구 차를 몰고 골목 입구까지 옮겼다. 이때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 왔고 그는 "내가 널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고 고백했다.

이후 A씨는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결과가 나와 배달일과 대리기사 등 생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친구에게 속고 또 속은 A씨는 "친구한테 사과도 못 받았다"며 "다른 사람에겐 내 잘못이라고 말하고 다니더라. 교통사고 합의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친구가 합의금을 사용한 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음주 운전도 친구가 시켰기 때문에 교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정황으로 봤을 때 A씨의 음주 운전도 어느 정도 정상참작 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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