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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방송법은 KBS 이사회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명 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상정 직후인 오후 4시1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표결이 미뤄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등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종결 동의안 투표는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명 등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 가결 직후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날 자정 자동 종료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남은 주요 쟁점 법안들은 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8월 국회 첫 본회의는 21일이 유력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