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하며 삭발과 면허 반납, 한의대 폐지 주장까지 동원한 한의계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사들의 극단적인 행동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운 이기적 행태라며, 자정 노력 없는 선동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특위는 최근 1일 성명을 통해 “서울·강원·경기·인천권역에서 열린 궐기대회에서는 ‘한의사 죽이기’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됐고,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까지 예고됐으며, 삭발식을 감행하는 극단적 항의가 반복됐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환자의 건강권을 진정성 있게 대변하기보다는 한의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자보법 개정안은 행정적 부담과 시간적·정신적 고통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써, 이는 국민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까지 부담을 떠넘길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을 갖고 있으므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며 “이를 명분 삼아 면허 반납을 언급하고, 삭발과 단체행동으로 국민 여론을 자극하는 방식은 전문가 단체로서의 품격과 책임성을 저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라포르시안(https://www.rapportian.com)
이슈 의사협회 “한의사들, 자보법 반대 앞세운 이기적 집단행동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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