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ㅣ강경윤 기자] 유명 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 영상'으로 음식점을 홍보해 주겠다며 상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유튜브 채널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3년간 제주, 대구, 인천 등지의 음식점, 카페 등 자영업자 100여 명을 상대로 "유명 개그맨이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으로 매장을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총 3억 5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에 달했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광고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A씨의 말에 채널 투자금까지 내거나, 영상 업로드를 미루는 A씨의 요청에 차용금 형식으로 현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 유튜브 채널에는 실제로 공중파 출신 개그맨이 등장해 '먹방 콘텐츠'를 진행했고, 일부 상인들은 이러한 영상을 보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한 개그맨도 피해자였다.
해당 개그맨은 지난해 문제의 유튜브 댓글에서 "서울에서 갓 돌 지난 아기를 키우면서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며 하루 3~4편씩 촬영했지만, 천만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고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