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 피의자인 A 씨를 대상으로 계획범죄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차량에서 전 연인 B(20대) 씨를 폭행하고 "너와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간 A 씨를 추적하던 중, 세종 방향으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얻어 세종남부경찰서에 급히 공조요청을 했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는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A 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A 씨를 넘겨 받은 유성서는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의 행방을 쫓아 다시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B 씨에 대한 신변 보호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유성서 관계자는 "(A 씨가)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알게 될까봐 건강 상태 등 정보를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곧바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인 기자(dain805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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